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7. 결정
교원노조와 시 ·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297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측의 ‘○○시교육감은 관내 공사립학교 전체를 관리하고있으므로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공사립학교 조합원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국 ․ 공립학교교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원노조법 이 단체교섭 구조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교섭당사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인 교육청과 국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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