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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5. 30. 결정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협약보다 불리한 경우의 효력

노조 01254-623

요지

’94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게 체결되었을 경우의 효력은

해석례 전문

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원칙”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본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 확정된 근로조건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단체협약의 변경 등으로 장래에까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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