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실효되는지 여부
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 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하게 되나,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해지, 당사자의 변경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성립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다만,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에서 자동갱신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한 2000년 단체협약은 새로이 체결한 2001년 단체협약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01년 단체협약은 새로이 체결한 2004년 단체협약에 의해 그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2000년, 2001년 단체협약 부칙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갱신조항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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