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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6. 결정

인적분할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처리 및 인출 여부

노사협력복지팀-888

요지

당 사는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경우 분할 후 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각 귀속될 예정. 상기와 같은 상황(인적분할 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방안1>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당해 회사가 ʻ분할로 인하여 해산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을 분할신설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 변경(조합원총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결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유지하도록 함. <방안2>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은 해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이는 분할 후 존속법인에 귀속될 인원에 대한 것이며 분할에 따른 퇴사인원의 경우 조합원의 해당분에 대하여 인출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존 법인과는 독립된사업체이므로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는 기존 법인에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은 귀 질의서상의 설명과 같이 ʻ분할로 인하여 해산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그대로 유지・존속되어야함. 한편,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경영상의이유에 의한 비자발적인 전적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현행제13조)제4호(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합원들은 기 배정받은자사주에 대하여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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