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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적분할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처리 및 인출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존 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는 기존 법인에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은 귀 질의서상의 설명과 같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그대로 유지ㆍ존속되어야함. 한편,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인 전적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현행 제13조)제4호(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합원들은 기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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