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22. 결정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589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07.7.1. 이후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만 58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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