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21. 결정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산업안전팀-915
요지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사용 용량은 300킬로와트 미만이지만 월 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도시가스법에의거 가스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해석례 전문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사업법 의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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