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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요지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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