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팀-162
요지
노사 당사자는 2004.12월에 성과평가 및 보상, 육성제도를 포함하는 성과주의의 새로운 인사제도를 2005년 상반기 중 협의한 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하반기에 이르러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바,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노사 당사자가 의무적인 교섭대상 중에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의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사항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ʻʻ성과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합의 후 ʼ06년부터 시행한다ʼʼ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급여체계의 변경(호봉급제를 성과급제로 변경) 사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교섭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평화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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