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5. 결정
기금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노사협력복지팀-48
요지
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시의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