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요지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금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