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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2. 결정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하에서의 변경

퇴직급여보장팀-372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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