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관련사항
퇴직급여보장팀-678
요지
<질의 1>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이중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2>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두 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DB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의 3>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질의 4>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 5>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질의 6> 고정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
해석례 전문
<질의 1,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사업에서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경우 그 노조, 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 5, 6>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질의 4>에 대하여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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