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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2. 결정

퇴직연금 규약에 대한 변경

퇴직급여보장팀-3724

요지

○ ㅇㅇ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보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 저희 규정(안)의 내용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며, 동 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동 규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이는 동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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