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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9. 20. 결정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

퇴직급여보장팀-3586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 의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을 준용함이 타당하며, - 『요양』이라 함은 입원 ․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 귀하께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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