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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9. 8. 결정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퇴직급여보장팀-3413

요지

퇴직연금규약 중 ‒ 제18조(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을 때 DC제도하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기업체이고,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또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 후 연금 수급을 위해 대기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 -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수급 요건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하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편익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대기한 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예:노사 공동부담 또는 사업주 부담)하였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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