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13. 결정

퇴직연금 운영비용의 부담주체

퇴직급여보장팀-779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같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음. ○ 그러나,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