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13. 결정
퇴직연금 운영비용의 부담주체
퇴직급여보장팀-779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같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음. ○ 그러나,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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