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8. 24. 결정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산업안전팀-3974
요지
1.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 있어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의 내용중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의 정의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 분무시설또는 폼헤드 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의 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 전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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