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물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 구조로 설치할 경우 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자동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 구조로 설치할 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의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 전 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