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7. 24. 결정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퇴직급여보장팀-261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호 에 의하면 ʻ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음.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ʻ건물등기부등본ʼ 또는 ʻ건축물관리 대장등본ʼ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ʻ재산세과세증명서ʼ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ʻ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ʼ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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