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5. 결정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 가입자 명의와 주택 구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1090

요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명의와 주택 구입자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즉,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