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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31. 결정

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316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를통하여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ensp; 이 경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이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하며, 교육의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교육을 제외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 발송의 한 형태로 보여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에서 허용되는 교육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ensp; 다만, 해당 교육방식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ensp; 가입자가 해당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로서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더라도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지속적인 가입자 명부의 현행화 노력을 증빙하는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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