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8. 27. 결정

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01

해석례 전문

귀하가 제출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이후 최초 1년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2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체당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체당금 산정 예시> 재직기간 임금 총액(a) 퇴직연금 부담금(b=a/12) 퇴직연금납입금액 체당금 산정대상 퇴직금 2014년 3천만원 250만원 미납 250만원+지연이자 2013년 2천4백만원 200만원 미납 200만원+지연이자 2012년 2천4백만원 20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이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 상 체당금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