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9. 29. 결정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3597
요지
DB형 퇴직연금 가입(4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450만원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이 1,400만원인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체당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의 근속기간 7년)
해석례 전문
체당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산출하므로 귀 질의내용 “제1안”에 따라 산정하시되 ‒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이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사업주가 체당금 지급대상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충당)를 하였다면 그 지급액은 동 기간에 지급된 퇴직급여이므로 지급해야 할 체당금은 동 금액을 제외한 체불 퇴직금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체당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람 ※ 퇴직일로부터 최종 3년 중 퇴직급여로 지급받은 기간은 체당퇴직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므로 지급받은 기간 확인 필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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