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3949
요지
DB형 퇴직연금 가입(4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450만원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이 1,400만원인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체당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의 근속기간 7년)
해석례 전문
1. 검토배경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은 ‒ ①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 (이하 “제1안”) 하였으나 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 12월×(1‒연간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상여금 기지급액(률) / 연간상여금 지급예정액(률) * 임금 68207‒290, 2003.4.17. ‒ ②연간 미지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각 월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이하 “제2안”)됨 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 12월 * 임금복지과‒416, 2010.4.1. 상기 “제2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 체불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행정해석 변경 요청 질의가 있어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2. 검토내용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제1안”・”제2안“을 적용하여 체당금을 산정한 경우 ‒ “제1안”보다는 “제2안”에 따른 월 미지급 상여금액이 적고 ‒ “제2안”의 경우는 체불기간과 기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분모 12월에 모두 포함) 되는 모순이 발생 예시)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인 사업장에서 3월까지 100만원을 받고, 4,5,6월이 체불된 상태에서 6월말에 퇴직했을 경우 ○ “제1안”을 적용하여 월 미지급 상여금액을 산정하면 월 333천원임(통상 4,5,6월에 받아야 할 상여금 100만원과 동일함) ○ 반면, “제2안”을 적용하면 월 250천원으로 83천원만큼이 적음 (3개월 기준 250천원이 적음) ※ 기 지급받은 기간에 추가로 미지급 상여금액이 배분되어 월 평균 상여금액이 적어짐 또한 상여금은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지급된 월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검토의견 ‒ “제1안”을 적용하면 체당금 산정이 복잡하니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제2안”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은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체불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단순히 업무 편의성으로 인해 체불근로자의 체당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월의 임금을 계산 후 체당금을 산정하는 의견(“제1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1년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균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제1안”) * 법정변제가 아닌 지정변제인 경우에는 별도 적용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시행일 이후 체당금 산정시부터 적용). < 유의사항 > ①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체당금은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임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산정. ②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 ③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상여금이 전체 미지급 상여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미지급 상여금을 한도로 체당금을 산정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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