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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4. 28. 결정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적립

퇴직급여보장팀-1439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입기간에 포함시킬수도 있으며, - 이 경우 과거 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또는 개별 가입자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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