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8. 결정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퇴직급여보장팀-719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의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