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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4. 12. 결정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1109

요지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 후 상기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의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고, 회사의 ʻ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ʼ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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