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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