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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27. 결정

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835

요지

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하여도 협의회에서 불가 결정이 나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사실관계 ○ ○○은행 내 일부 직원이 당행을 퇴직하고 △△지주사 내 △△카드사로 이동을 함에 있어 이동하는 인원에 비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요청하고 있음. ○ 분할 요청의 근거는 과거 △△은행이 자회사 형식의 새로 설립되는 △△카드사 분리 시 △△은행 내 인원 이동에 비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요청하고 있음. ○ ○○은행에서 분리된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퇴직)에 따른 수혜자 자격 상실로 보아 분할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카드사 측 주장은 기존 ○○은행카드 및 △△카드사 쪽의 합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임.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 것이며, 기금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과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따라서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없이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동 근로자는 기금의 수혜자로서의 자격을상실할 뿐으로 기금의 분할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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