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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 것이며, 기금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과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따라서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없이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 자가 당해 사업체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동 근로자는 기금의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뿐으로 기금의 분할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 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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