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28. 결정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여부
퇴직급여보장팀-626
요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산목적으로 진정하였는데, 사업주 불처불 의사로 진정취하시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재진정을 못한다고 함.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에따른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임금체불 청산 목적의 진정 취하시에는 차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다. <을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여도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임금채권인 체당금은 노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갑설과 을설 중에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 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및 제8조 (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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