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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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