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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23. 결정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산업안전팀-912

요지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헙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귀소 의견의 “을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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