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 전시행규칙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하되 동기한 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 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바, 피재 근로자의 사업주 인 하도급 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기한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 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