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2. 결정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전보건정책팀-655
요지
철도안전법 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분류 [산안68320-90(’02.2.28), 구 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