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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규칙별표8, 별표8의 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 사례 및 산재예방 대책,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안전교육 내용 중 안전 관련 제규정, 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 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 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 분류 [산안 68320-90(’02.2.28), 구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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