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27. 결정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보건정책팀-587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가 졸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분야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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