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0. 결정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팀-240
요지
1.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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