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요지
○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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