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19. 결정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1161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소위,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바, 관련 자료를 참고 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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