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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9. 29. 결정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161

해석례 전문

○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형태도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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