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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2. 결정

공무원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퇴직급여보장팀-791

해석례 전문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 2005.11.14)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이 정당하게 종료되고, 공사에 새로이 채용되었 으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공사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계속근로년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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