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요지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그 채용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