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파면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노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511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서는“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파면된 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와 달리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파면 취소 확정판결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노조법 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공무원노조의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등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음. <div
관련 해석례
○○부 소속기관인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설립된 공무원노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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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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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