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31. 결정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 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노사협력복지팀-545
요지
상법 에 의해 회사가 분할되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2개 법인이 된경우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고 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열사로 전출한 경우 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기배정하여 인출,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사유로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근로기준법 제31조 에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경우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조합원 전출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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