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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등기임원의 비자발적 퇴직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13조)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거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 면직의 경우에는 조기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비등기임원(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정확한 퇴직 사유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그 퇴직의 사유가 위와 같이 사업의 구조조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 질의 ‘을’의 견해와 같이 조기배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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