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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위정년 또는 자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되는지

요지

◆ 귀 질의1과 같이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퇴직’토록 하는 제도는 소위 ‘직급정년제’라고 할 수 있는 바, 질의서상의 ‘직급정년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근로조건이라면 동 ‘직급정년제’에 의한 퇴직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3호(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 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귀 질의2와 같이 손자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정책상 모회사 직원을 손자회사로 전적시킬 경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 제4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한 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손자회사로 전적한 경우라면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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