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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2. 7. 결정

직위정년 또는 자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 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노사협력복지과-3114

요지

당사는 경영성과 목표 초과달성에 대하여 성과배분 상여금 재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및 매입하여 예탁중인 자사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사주 조기배정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는 특정 직위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직위로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 퇴직처리가 되는 직위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직위정년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회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가 다시 100%를 출자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고, 손자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정책상 모회사 직원을 손자회사로 전출시킬 경우 자사주의 조기 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1과 같이 ʻ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퇴직ʼ토록 하는 제도는 소위 ʻ직급정년제ʼ라고 할 수 있는 바, 질의서상의ʻ직급정년제ʼ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근로조건이라면 동 ʻ직급정년제ʼ에 의한 퇴직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현행 제13조)제3호(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2와 같이 손자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정책상 모회사 직원을 손자회사로 전적시킬 경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4호(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한 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손자회사로 전적한 경우라면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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