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 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인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측에서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협의없이 퇴직한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조기배정사유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은 아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5호에서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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